Korean
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.
▶문=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. ▶답=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예를 들어 직원이…
Read More타임카드를쓰지않는회사
▶문= 저희 회사는 타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, 초과 근무 수당(오버 타임)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? ▶답=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면제(non-exempt)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,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 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.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…
Read More체류신분과노동법
▶문= 직장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.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? ▶답=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, 정부…
Read More‘매니저’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?
▶문= 최근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.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‘매니저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.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? ▶답=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…
Read More